사회 사회일반

"몸 아프다" 회사에 문자보낸 직원…법원 "무단결근 아냐"

“몸이 아프다”고 회사에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결근한 직원이 무단 결근 이유로 자신을 해고한 회사와 법정 다툼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어학원에서 진학상담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근무일인 2015년 10월 어느 날 오전 회사 대표에게 “감기가 심해 오늘 출근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대표는 오전 8시쯤 “알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다음 날 회사는 일방적으로 결근을 통보하고 나오지 않았다며 A씨를 해고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해고를 취소해달라는 A씨의 신청에 대해 ‘A씨의 수습 근로계약에 따라 사측에 고용계약을 해약할 권리가 있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 당시 A씨는 수습 기간인 입사 3개월을 넘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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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A씨가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A씨가 출근 직전 결근하겠다고 통보했고 대표로부터 ‘알겠다’는 답장을 받아 결근에 대해 승인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결근을 무단결근이라 할 수 없고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해고 통지를 받은 시점에 이미 입사 3개월이 지나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이뤄졌다고 본다. 따라서 수습 기간의 교육·근무 성적은 해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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