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사 1심 3.30%↓ 항소심은 5.36% ↑…민·형사 항소심 증가

지난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나 상고심으로 가는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벌총수에 대한 이른바 ‘3.5정찰제’ 양형처럼 항소를 하면 원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18일 공개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은 97만3,310건으로 전년도 100만6,592건보다 3.30% 감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접수건수는 6만1,552건으로 전년도 5만8,421건 보다 5.36% 증가했다. 상고심 접수건수도 1만3,887건으로 전년대비 0.16% 늘었다.

형사공판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전년대비 6.42% 증가한 27만6,074건이었고, 항소심은 9.79% 늘어난 8만7,487건이었다. 상고심 접수건수도 2만5,088건으로 전년도 대비 4.35%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이 증가하는 현상이 실제 원심보다 감형 될 확률이 높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 최근 법원이 항소심에서 재벌총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빈번하게 선고하다고 해서 ‘3·5 정찰제’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다. 2000년 이후 조양호, 최태원, 박용성, 정몽구, 이건희 회장 등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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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 12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판결 때문에 국민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형사사건에서 양형하는 법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실무적으로 토론하는 장을 자주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체 소송 사건은 총 674만7,513건으로 전년도 636만1,785건 보다 6.1% 증가했다. 이중 민사사건은 473만5,443건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고, 형사사건은 171만4,271건(25.4%), 가사사건은 16만634건(2.4%)이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주요 활동으로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최초로 서울-제주를 연결해 영상 증인신문을 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수사·공판까지 변호하는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 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신설해 서민의 생활밀착형 분쟁에 대해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도입 등을 꼽았다.

사법부 조직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과 재판분야별 통계 등을 담은 사법연감은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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