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스타 TV·방송

[SE★이슈] 정우성 등에 154억 사기 박 작가, 오늘(19일) 항소심 선고

배우 정우성에게 46억 원 가량의 사기를 친 혐의로 고소당한 47세 박모씨가 19일 항소심 선고를 치른다.

배우 정우성 /사진=서경스타 DB배우 정우성 /사진=서경스타 DB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징역 5년형을 받은 방송작가 박씨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한다.

박씨는 지난해 정우성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600만원을 뜯어낸 혐의, 정우성의 지인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23억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박씨는 지인 A씨에게도 “황신혜 브랜드의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한다”고 속여 2009년 1월부터 8개월간 75차례에 걸쳐 51억3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관련기사



이외에도 박씨는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빌린 8천여만원을 갚지 못한 혐의(사기)와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부부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 같은 혐의에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지난 3월 “박씨가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보강증거도 충분하다”며 “방송작가로서의 인맥과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154억에 이르는 금액을 여러해에 걸쳐 편취했다. 범행 방법과 피해액수를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끈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 작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속옷 판매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한해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