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담뱃갑·화재경보기 몰카 등 추석 '빈집털이' 예방법

담뱃갑·화재경보기 몰카 설치하는 신종 수법 주의

신문·우유 배달 중지하고, 우편함, 전단지 정리 요청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수법 등 추석 연휴 기간 빈집털이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청은 19일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로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침입절도 예방요령을 안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화재경보기·담뱃갑 형태의 몰카를 설치해 절도에 활용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현관 앞에 못보던 화재경보기나 담뱃갑이 있는 경우 몰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는 몸으로 가린 채 입력해야 한다. 기본 설정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침입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도어락을 새로 설치한 경우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배달 품이나 전단지·우편물이 우편함에 쌓여있거나 현관문에 붙여 있으면 절도범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 외출 시에는 신문, 우유 배달은 일시 중지하고, 택배·전단지 등이 우편함에 쌓이지 않도록 경비실이나 이웃에게 부탁해 집이 장기간 비어있다는 걸 외부에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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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예약기능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무선으로 전등을 점소등할 수 있는 스마트 전등도 침입절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집을 비울 때는 집전화를 휴대전화나 다른 전화로 착신 전환 시키는 게 좋다. 귀중품은 되도록 여러 곳에 분산해 보관하고, 미리 사진을 찍어둘 경우 피해 수사나 보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오는 20일부터 10월9일까지 총 20일을 ‘추석명절 특별치안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여성 1인 근무업소ㆍ현금다액업소 대상으로 범죄신고 및 대응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 침입절도 다발지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외국인 밀집지역 등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과 거동수상자에 대한 검문도 강화된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 전 경찰의 역량을 집중한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해 국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절도 피해를 당하거나 수상한 사람, 차량을 발견한 경우 주저 없이 11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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