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와 14개 협력업체, 훈련 담당 조교사 32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법 위반 52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독은 최근 말 관리사 2명의 잇단 자사로 인해 이뤄졌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마사회 부산경남본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본부장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교사들은 마구간 임차 시 불이익을 우려해 최근 5년 동안 62건의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관리 외주화에 따른 관리 소홀로 보일러·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 78대가 화재와 폭발 방호조치가 불량했다. 조명탑·방송중계탑·폐수처리장·소각장 등 47곳은 추락방지시설이 아예 없었다. 아울러 동물병원에 구비된 산화에틸렌·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이 작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고, 관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525건 가운데 255건은 사법처리하고 27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위반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시간외 수당 과소지급, 연차수당 미사용 수당 미지급 등 총 107건(2억원 상당)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이 중 51건을 사법처리하고 5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900만원을 매겼다. 나머지 1건은 시정조치했다.
한편 고용부가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서울본부·제주본부 말 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은 34%, 서울 32.3%, 제주 43%가 각각 우울증 고위험군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증의 원인은 고용불안, 불안정한 급여 등이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