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산재은폐·임금체불 만연

고용부, 특별감독 결과 발표

산업안전법 위반 525건, 노동관계법 위반 107건 적발

말 관리사 고용 불안·불안정한 급여 탓에 우울증 심각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산재은폐와 임금체불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와 14개 협력업체, 훈련 담당 조교사 32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법 위반 52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독은 최근 말 관리사 2명의 잇단 자사로 인해 이뤄졌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마사회 부산경남본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본부장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교사들은 마구간 임차 시 불이익을 우려해 최근 5년 동안 62건의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관리 외주화에 따른 관리 소홀로 보일러·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 78대가 화재와 폭발 방호조치가 불량했다. 조명탑·방송중계탑·폐수처리장·소각장 등 47곳은 추락방지시설이 아예 없었다. 아울러 동물병원에 구비된 산화에틸렌·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이 작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고, 관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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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525건 가운데 255건은 사법처리하고 27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위반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시간외 수당 과소지급, 연차수당 미사용 수당 미지급 등 총 107건(2억원 상당)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이 중 51건을 사법처리하고 5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900만원을 매겼다. 나머지 1건은 시정조치했다.

한편 고용부가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서울본부·제주본부 말 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은 34%, 서울 32.3%, 제주 43%가 각각 우울증 고위험군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증의 원인은 고용불안, 불안정한 급여 등이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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