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부산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도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 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기장군 등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규정을 받는다. 개정안 시행 시점 부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또는 1년 6개월 간 전매가 제한될 예정이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 두기로 했다.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 및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절차를 마련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정량요건은 직전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 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주택공급(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량(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동기대비 30%이상 상승한 경우), 주택보급률(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정량요건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거래량(3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20%이상 감소한 경우), 미분양 주택 수(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인 경우), 주택보급률(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경우 등을 선택요건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경우는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 주택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