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과징금 규정 강화…두 번째 법 위반부터 예외없이 가중처벌

3년 이상 법 위반 행위 지속하면 가중처벌 기준 최대 80%로 확대

반복행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위반횟수 산정기간도 5년으로 늘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두 번째 적발부터 예외 없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오랜 기간 이뤄진 법위반 행위에 적용되던 처벌 가중 수준도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80%까지 무거워진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과징금제도로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억제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 법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법 위반 행위의 처벌 가중 수준을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했다. 위반 기간이 1~2년이면 10~20%의 과징금이 가산되며 2~3년이면 20~50% 올라간다. 위반 기간이 3년을 넘으면 50~80%까지 가산되는 식이다.


위반 횟수에 따라서도 과징금이 최대 80% 더 부과된다. 이전까지 과거 2회 이상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가중처벌을 했지만 앞으로는 과거 1회만 적발돼도 10~20% 가중된다. 2회 이상(20% 이내→20~40%), 3회 이상(40% 이내→40~60%), 4회 이상(50% 이내→60~80%) 역시 더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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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횟수 산정 기간 역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법 위반 사업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다만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단순 경고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점수로 평가할 때 각 항목 중 관련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업 중단 등으로 실적이 없거나 관련 상품 범위 확정이 어려워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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