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등은 불법파견… 5,378명 전원 직접 고용” 명령

협력업체 11곳서 수당 등 110억원 미지급도 확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는 가맹점이 고용... 법적 대응"

파리바게뜨. /연합뉴스파리바게뜨.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와 계약구조가 비슷한 식음료·제과 등 프랜차이즈 업계 고용형태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파리바게뜨처럼 가맹점 소속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게 될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 자체가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에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를 비롯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 6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했다.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지 않으면 즉각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 계약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 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허용하고 있는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 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초구 양재동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 수당 24억 7,000만 원 미지급을 비롯해 파견노동자 복지포인트·하계휴가비 미지급, 기간제 노동자 복리후생비 2억 원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관련기사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권익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사실상 제빵기사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제빵기사는 가맹점에서 가맹점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데 가맹본부(파리바게뜨)를 사용사업주로 보는 논리는 비약”이라며 “고용부가 사법 처리를 하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손샛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