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감원 채용 비리, 정직원 채용 과정 특정인 청탁 '채용계획 변경'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인 변호사 특혜 채용으로 물의를 빚었던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신입 정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특정인의 청탁을 받고 당초 채용계획까지 바꿔가며 점수가 낮은 지원자를 부당 선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이로 인해 금감원 출신 모 금융지주 회장이 유력한 청탁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향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의 ‘2016년 신입직원 채용’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이모 국장은 “한 지인으로부터” 경제학 분야에 지원한 A씨가 합격 대상인지 문의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경제학 분야 최종 채용 예정인원(11명)의 2배수(22명)를 뽑는 필기전형에서 23위를 기록, 탈락할 상황이었지만 이 국장은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경제학 등 3개 모집분야의 채용예정 인원을 뒤늦게 1명씩 증원했다.

덕분에 필기전형을 통과한 A씨는 결국 최종 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당시 채용 관련 최종 결재권자였던 수석부원장은 인사 담당 라인의 건의로 예정에 없던 ‘세평(평판조회)’을 실시해 3명이 탈락됐다. 그런데 이들의 빈 자리는 엉뚱하게도 지원분야도 다르고 점수도 차순위 후보보다 낮은 지원자가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때 합격한 B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원서에 ‘대전 소재 대학졸업’으로 기재했다. 규정상 합격 취소사유였지만 금감원 인사 담당자들은 합격을 취소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기준에선 떨어졌어야 할 지원자를 합격시키려고 이 국장이 채용과정을 왜곡하고 결재라인에 있던 임원들은 아무 의심 없이 이를 허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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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 국장 등 채용비리 연루자에게 면직ㆍ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을 금감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자 3명을 검찰에 수사를 통보했다.

이에 이 국장은 감사 과정에서 “지인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금감원 안팎에선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 청탁자로 거론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가로 합격한 A씨는 국책은행 임원의 아들인 것으로 전해쟜디.

한편 검찰은 이날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강원랜드,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공공기관 4곳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벌여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들 4곳에 대한 감사에서 채용비리를 확인하고, 지난 7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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