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업집단국' 12년 만에 부활...'재벌개혁' 기대·우려 동시에

"일감 몰아주기 근절할수 있을것"

"높은 기대치 충족 미지수" 엇갈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에서 재벌 조사를 전담할 ‘기업집단국’이 공식 출범하면서 재벌 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폭 보강된 인원으로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재벌조사를 전담한 조사국 활동 당시와 크게 달라진 환경 탓에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집단국은 지난 12일 공정위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직제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써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일단 2019년 9월30일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된다.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이 사라진 지 12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대기업 전담 조직이다. 기존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기업집단정책과(13명)를 비롯해 지주회사과(11명), 공시점검과(11명), 내부거래감시과(9명), 부당지원감시과(9명) 등 5개 과로 구성됐다. 국장을 포함해 모두 54명으로 공정위의 국단위 조직 개편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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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국은 단순히 조사국의 부활로만 바라보기에는 조직 외양이 폭넓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사’에 충실할 내부거래감시과나 부당지원감시과 못지않게 지배구조 등 대기업집단 관련 정책과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과는 달리 ‘응징’을 넘어 대기업들의 체질 개선에도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집단국은 출범과 함께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미 올해 45개 대기업이 제출한 내부거래 자료를 분석 중인 공정위는 현재 편법 승계 의혹을 사고 있는 하림그룹을 비롯해 대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담합, 부당 내부거래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기대가 큰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년 한시 조직으로 꾸려져 이 기간 안에 해묵은 재벌개혁 미션을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치만큼 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조사 환경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과거 조사국은 금융기관에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이 있었다.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사국 당시와 환경도 다르고 계좌추적권이 없는 기업집단국은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우회적인 내부거래를 잡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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