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추석 전 260만 저소득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78만원

국세청, 총 1조6,844억원…전체 가구 10% 혜택

대상자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 가능

국세청이 추석 연휴 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로 평균 78만원을 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로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6,844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지난 5월 신청 가구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33만가구, 1,316억원이 증가했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한 가구로 계산한 순가구 수는 215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2,140만 가구의 10% 수준이다. 제도 시행 이후 최대 비율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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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 1조1,416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추석 135만 가구가 1조37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22만 가구·1,379억원 늘었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됐고, 단독가구 수급 연령 기준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된 영향이라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428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92만 가구가 5,491억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11만 가구가 더 받게 됐으나 금액은 63억원 줄었다. 가구 수가 증가했음에도 지급액이 감소한 이유는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이 되지만 자녀 수가 감소했고, 지급액이 50% 감액되는 재산 1억원 이상 가구 비중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한 가구가 받는 장려금은 7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만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112만 가구는 평균 63만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58만 가구는 41만원을 받게 된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45만 가구는 평균 166만원이 주어진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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