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회생법원 제14부(이진웅 부장판사)는 늘푸른의료재단에 대한 호텔롯데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늘푸른의료재단은 병원 개원을 위한 토지 취득과 건물 신축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가 발생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6월 ‘회생절차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조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요청했다.
그 이후 지난해 10월 회생법원이 호텔롯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고 호텔롯데는 채무자에 600억원을 무상출연하고 2,300억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인수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논란이 일면서 회생절차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그 뒤 대법원이 “의료법 규정 위반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금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회생절차가 재개됐다.
늘푸른의료재단은 롯데 측 출연금과 대여금을 활용해 채권 변제 등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고 한 달 내 법원에 회생종료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