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영 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2명 무죄 판결

재판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국가 포용 역량 약화하는 것”

법원이 집총을 전제로 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됐다 출소한 20여명 등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출처: 서울경제법원이 집총을 전제로 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됐다 출소한 20여명 등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출처: 서울경제


집총을 전제로 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 2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권기철 부장판사는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양심의 자유에 기초해 집총을 거부하는 입영대상자를 실형으로 처벌하고 교정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엄중한 안보 상황을 완화하거나 군사적 분쟁을 해결함에 도움이 된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형벌을 감수할지언정 개인·종교적 신념을 꺾지는 않아 이들을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소수자 배려에 관한 민주국가적 포용 역량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체복무를 통해)국가는 무의미한 형벌 집행으로 재정을 낭비하는 대신에 국가적·공익적 사업에서 복무할 수 있는 자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를 변호한 이창화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지 10년이 지났다”며 “이번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5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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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같은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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