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 1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 재수생 B(18)양은 22일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주범인 10대 소녀는 1심 판결 선고 후 이틀이 지난 24일 현재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만 19세 미만인 B양은 소년법 적용으로 부정기형을 기대했으나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주저 없이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며 현재는 1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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