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외교부 징계 공무원 약 40%가 성범죄 연루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재심 소청 통해 징계 수위 낮춰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관용은 2차 피해 불러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호재기자.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호재기자.


외교부에서 징계 받은 공무원 세 명 중 한 명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교부에서 징계 조치 받은 공무원 38명 중 14명(36.8%)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 특히 성범죄에 연루된 14명 중 11명(78.5%)가 해외 공관 근무자였으며, 공관장 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도 3명이나 있었다.


그러나 성범죄 징계자 중 해임처분을 받은 두 명은 소청 심사를 통해 한 단계 아래인 강등 처분을 받았다. 업무 관련 징계자 다섯 명 중 세 명은 제기한 재심 소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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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관용은 자칫하면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면서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이 같은 성범죄가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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