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국당 김성태 "음란·욕설방송 BJ 제재 실효성 떨어져"

방심위 BJ 규제 무용지물 지적

사업자가 방심위 요구 무시, 규제 단계 낮춰

유해정보 BJ 제재 받아도 버젓이 방송

노출과 욕설, 장애인 및 여성 비하 등 자극적인 소재를 이용하는 개인 인터넷방송(BJ)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4일 BJ들을 심의·감독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개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심의는 1,220건이었으나 콘텐츠 삭제와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는 156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중 한 차례 시정요구를 받은 한 BJ는 또다시 심의 대상에 오른 경우는 18건이었고 18건 모두 사업자가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자체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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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이 아닌 통신으로 분류돼 방송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음란과 욕설, 비하 등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법상 사업자가 이용해지 또는 정지, 콘텐츠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김 의원은 “기업의 자율 규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심의 당국이 기준을 정해줘야 한다”며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가 발각된다면 심의기관이 강제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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