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기동민 “병원 등 의료기관 건보료 부당청구 400억...3년새 3배↑”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들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시행을 앞두고 부당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은 381억 4,62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11억 9,639만원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적발 건수 역시 658건에서 742건으로 늘어났으며 의료기관 한 곳당 평균 적발액도 1,807만원에서 5,141만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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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이 136억 7,25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요양병원 113억 5,344만원 △의원 95억 8,708만원 △약국 16억 3,897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평균 부당청구액이 2013년 5,482만원에서 2016년 1억 611만원, 올해 6월까지 1억 4,74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단일 기관으로 가장 많은 부당청구금액(27억 571만원)을 기록한 곳도 전남의 한 노인요양병원이다.

이는 고령화 및 치매인구 증가 추세로 인해 불법 사무장 병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장기 ‘나이롱 환자’를 등재해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의료기관의 부주의와 모럴해저드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부당청구를 줄이기 위해 현지조사 범위를 넓히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운영해 건보료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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