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26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사위에 상정된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두 건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의원안은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전직 대통령’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또 처장·차장과 20명 이내의 특별검사 및 ‘필요에 따른’ 특별수사관이 각각 규정 돼있다. 노회찬 의원안은 처장·차장에 10명의 특별검사와 45명의 특별수사관으로 규정해 규모가 좀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장 임명권자로 대통령을 설정한 것은 모두 동일하다. 다만 박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나 노 의원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치도록 해 국회 견제권을 더 크게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설과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권한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5부 요인과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를 전담 수사하며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보유, 검찰과 경찰에 우선해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도록 결정했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만든 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 의원 법안을 바탕으로 우선 논의를 시작해 최대한 여야 간 이견을 좁혀 공수처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국민은 지난 9년을 권력하명 정치검찰 시대로 여기며 공수처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이 새 정부의 당연한 과제라는데 적극 동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민주당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이다. 검찰 개혁의 열망이 뜨거운 지금이야말로 공수처 설치의 적기다. 사정시스템 민주화의 전제 조건인 공수처 설치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