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3만명 내년부터 특별관리

속도·신호 위반 시 과태료 대신 범칙금 부과 및 경찰 출석

특별관리 대상자 지정 이후 3차례 이상 위반 시 즉결심판

경찰이 내년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를 지정하고 위반이 계속될 경우 해당 운전자를 유치장에까지 구금할 수 있는 즉결심판에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018년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교통 과태료가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악성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별관리 대상은 연간 10차례 이상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의 소유자 및 관리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연간 10차례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대형 승합·화물차 28명, 사업용자동차 2,895명을 포함해 총 2만9,798명이다.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지정 사실이 통보되고 교통경찰 전산망에도 등록된다. 대상자 지정 이후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출석요청서가 발송된다.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다른 위반사항으로 경찰에 적발됐을 때 전산망 기록을 통해 벌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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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지정 이후 추가로 3차례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에 청구되고, 즉결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돼 지명수배가 내려진다. 특별관리 대상자로 한번 지정되면 과태료·범칙금을 완납하고 1년 동안 추가 위반 사실이 없어야 대상자에서 해제된다.

버스, 택시 등 법인 소유의 차량은 배차정보를 이용해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한다. 경찰은 배차정보를 관리하지 않은 법인 대표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내년 1월1일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자와 5톤 이상 대형 화물차를 시작으로 4월부터는 사업용 차량, 7월부터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특별관리 시행에 앞서 남은 3개월간 특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안내서를 발송하는 등 안전운전을 유도해 대상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운전습관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들은 자신의 위험성을 돌아보고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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