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정부, 27일부터 '미성년·고가주택 거래자 등' 주택거래 자금조달 계획 집중 단속

26일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밝혀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분당/사진=연합뉴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분당/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오는 27일부터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기간 우선 올해 12월까지이며 집값 불안이 계속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조사지역은 재건축 밀집지역, 고가주택 분양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나는 지역 등이다. 조사대상은 미성년거래자, 다주택 거래자, 거래 빈번자, 고가주택 거래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현금위주 거래자 등 투기적 거래 우려가 있는 경우다.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모니터링 후 투기적 거래 우려 대상을 추출하고, 신고서류 검토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필요 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 행정조치(과태료부과) 및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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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집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실수요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적 주택거래는 엄격히 차단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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