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된 데에 “불구속 수사로 신체의 자유를 허(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 1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며 “이는 전례 없는 명백한 편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갑윤, 유기준, 최경환, 유재중, 김진태, 박대출, 이우현, 이헌승, 강석진, 곽상도, 박완수, 백승주, 윤상직, 이만희, 최교일, 추경호, 조훈현 의원 등은 당내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이다.
이들 의원은 “형사재판은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과거 한 전 국무총리의 경우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는데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견지했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치열하다”며 “편법을 동원해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굳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겠다는 것은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방어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이라며 “모든 증거수집이 끝났고 1심 재판이 거의 끝나가는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의 염려는 전혀 없고,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외는 아니다”며 “민주주의 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해 반드시 불구속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법원은 여론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