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 KAIST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에서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벤처기업 현장 애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최 차관은 연구소기업 설립 시 최소 지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10~20%로 차등 적용하고 청년내일 채움공제 가입기준을 기존 ‘최저 임금 110% 이상 또는 월급여 총액 150만원 이상’에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세 제조업체의 시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용 기구의 살균 소독제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방용 세척제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경비업 허가 시 경비인력 기준을 현행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날 기업인과의 대화에 앞서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규제는 중년 남자의 허리와 같아 내버려두면 반드시 늘어나게 돼 있다”며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줄어들지 않는다”고 규제혁파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