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기·벤처 성장 막는 낡은 규제도 뜯어고친다

李총리 주재 '규제혁파 현장대화'

창투사 납입자본금 30억 완화

정부가 중소·창업기업의 영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행정조사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또 창업투자사 납입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내리고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28일 대전 KAIST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에서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벤처기업 현장 애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최 차관은 연구소기업 설립 시 최소 지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10~20%로 차등 적용하고 청년내일 채움공제 가입기준을 기존 ‘최저 임금 110% 이상 또는 월급여 총액 150만원 이상’에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세 제조업체의 시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용 기구의 살균 소독제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방용 세척제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경비업 허가 시 경비인력 기준을 현행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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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업인과의 대화에 앞서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규제는 중년 남자의 허리와 같아 내버려두면 반드시 늘어나게 돼 있다”며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줄어들지 않는다”고 규제혁파를 강조했다.

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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