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트럼프, 푸에르토리코 위해 '美상선법' 유예

허리케인 강타 푸에르토리코 복구에 ‘선박규제’ 걸림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초강력 허리케인 ‘마리아’로 초토화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의 피해복구에 걸림돌이 되는 상선법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 조치했다. 이른바 ‘존슨법’으로 불리는 상선법은 미국 선박만이 미국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물품과 승객을 운송하도록 한 법이다. 푸에르토리코는 각종 구호물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미국 선박만 이용하거나 미국 선박에 옮겨 실어야 해 지원품 운송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리카르도 로셀로 푸에르토리코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푸에르토리코를 위해 존슨법 유예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유예 조치가 즉각 효력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로셀로 주지사는 허리케인 마리아로 초토화된 푸에르토리코에 식수와 식료품, 석유 등이 신속히 운송돼야 한다며 상선법 유예를 촉구했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도 1920년 제정된 이 법으로 인해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은 본토보다 최소 2배가 넘는 값에 생필품을 사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에 조속한 유예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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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가 휩쓴 플로리다와 텍사스주에 대한 상선법 적용은 일찌감치 유예 조치를 했다.

그러나 ‘마리아’로 초토화된 푸에르토리코에 대해선 유예는커녕 오히려 “슬프게도 월스트리트와 은행들에 (푸에르토리코가) 지고 있는 수백만 달러의 빚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트윗을 올려 적절치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미국령인 이 섬의 주민들이 미국 선거에 투표권이 없는 데 따른 무관심과 차별이 아니냐는 것이다. 푸에르토리코는 8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인 ‘마리아’가 휩쓸고 지나간 지 열흘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160만 명 이상이 정전 상태에 놓여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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