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치인-변호인 대화 비밀보장

앞으로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가 변호인과 접견할 때 경찰이 대화 내용은 청취할 수 없게 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경찰은 이를 전면 수용하기로 했으며 유치관리과를 신설해 내년 6월까지 법령 개정 등 전반적인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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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실에 대해 감시는 할 수 있지만 대화 내용은 들을 수 없도록 시설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하면 규정시간 외에도 관리에 지장이 없다면 허용하도록 했다. 또 유치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장 안에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고 유치 담당자는 일정 수준의 보건의료 능력을 갖추도록 주문했다. 개혁위는 이외에도 노후화된 유치장 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인의 사생활 보장을 위해 진행 중인 화장실 개선 사업은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유치장 내 인권은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재는 척도”라며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피구금자 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유치장을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노후화된 유치장 시설 개선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수사부서가 담당하던 유치관리 기능을 분리해 수사 목적으로 유치관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치관리인의 기존 3교대 근무를 4교대로 바꿔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일정 기간 교육하고 뒤 배치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법규 제·개정 없이도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지침 등을 정해 시행하겠다”며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및 훈령 제·개정 작업은 내년 6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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