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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녀 A씨, '무고죄' 대법원서 판가름…검찰 상고장 제출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서경스타DB/사진=서경스타DB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A씨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는 2심 선고에 불복, 재판부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소 측 관계자 역시 서경스타에 “검사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게 맞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지난해 여름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A씨에게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를 했다며 무고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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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지난 7월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 측은 즉각 항소했고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에서 열린 2심 공판에서도 A씨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1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이 많은데도 왜 가해자의 말만 믿어주는지 몰랐다”고 설명하며 “피해자 4명이 연달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음에도 이들이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이유로 성매매로 판단하는 현실이 답답했다. 유흥업소 직원이기 이전에 모두 똑같은 사람이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8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 됐으며, 지난 22일 예정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의 결혼식을 돌연 연기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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