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대법관, 자신 임명한 트럼프 호텔서 연설 ‘구설수’

소송 휘말린 대통령 소유 호텔서 연설은 ‘이해충돌’ 행위 지적

닐 고서치 미 연방대법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학기금의 창립 50주년 행사 오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닐 고서치 미 연방대법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학기금의 창립 50주년 행사 오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호텔에서 연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서치 대법관은 이날 낮 비영리단체 ‘미국학기금’의 창립 50주년 행사 오찬 연설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업무에 만족감을 표하면서 자유 언론과 시장 경제, 인권 존중 등 ‘미국의 가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연설 장소가 백악관 인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트럼프인터내셔널호텔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시민단체와 법조계, 학계 인사들은 그간 고서치 대법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이 호텔에서 연설하는 것은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설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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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치 대법관의 연설이 열리는 낮시간 호텔 앞에는 50여 명의 시위대가 “연방대법원이 정의의 중재자로서의 평판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며 항의 시위를 펼쳤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성명을 내 “우리가 그의 인준청문회에서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이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관들도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소송에 휘말려있는 대통령 소유 호텔에서 한 연설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앞서 약 200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과 골프장, 그리고 기타 소유물에서 나오는 과외 소득을 취해 헌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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