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4일부터 진행 중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총파업, 이명박 정부와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6월 29일부터 한 달여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조원에 대한 부당 전보, 노조 탈퇴 종용 등 MBC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김 사장 외에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 사장 등은 2012년 MBC 파업 이후 노조활동에 참가한 기자·PD·아나운서를 신사업개발센터·경인지사 등으로 발령내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MBC노조에 따르면 2012년 파업과 조합활동으로 인한 부당징계가 지난 5월까지 71건, 부당 교육과 전보 배치된 사람들이 187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는 “불이익 처분 외에도 노조 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의 로비 출입 저지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고용부가 송치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 김영기)에 배당하고 서류 검토 뒤 구체적인 소환조사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