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중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불복 1심 승소 이유는?

법원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강등·정직·감봉이 적당"

법원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강등·정직·감봉이 적당”법원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강등·정직·감봉이 적당”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 결정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에 교육부는 각계에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즉각 대기발령했고, 이후 파면됐다.

중앙징계위는 당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그로 인해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국민의 공분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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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자들이 그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녹음까지 하는 상황이었으면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정정했어야 한다”며 “관련 기사가 가판 기사에 나온 것을 알고도 보도를 막지 못한 책임도 전혀 없지 않다”며 나 전 기획관이 안이하게 대처했다고도 지적했다.

나 전 기획관이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건 맞지만, 비위에 비해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과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함께 술을 마신 기자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다음 날 해당 언론사를 찾아 실언을 사과하기도 했다”는 점을 우선 설명했다.

이어 “파면 처분은 징계 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신분 박탈뿐 아니라 공무원 임용 자격 제한, 퇴직급여·퇴직수당이 제한된다”며 “원고의 행위가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징계 기준상 파면을 해야 할 경우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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