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9월분 4대 사회보험료…내달 12일까지 납부 가능

-납부기한 추석 연휴 겹치면 10일까지 내도 OK

정부가 10일간의 장기간 연휴를 맞아 4대 사회보험료 등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20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10월 10일이 당초 납부 기한이지만 지속 되는 연휴로 납부 가능 날짜가 10일 하루밖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납부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하거나 납부창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4대 사회보험료는 고지서 납부 이외에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등 장기간 연휴에 따라 ‘17년 9월분에 한해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매월 부과 고지되는 사회보험료의 특성을 고려해서 10월분 고지서 발송에 차질이 없는 최장 가능한 기간 2일을 연장해 국민들에게 기한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9월 관세 납부 시한도 연장됐다. 관세 납부기한이 추석 연휴 기간과 겹치면 10월 10일까지 납부 기한이 자동연장된다. 여러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월말에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월별납부’의 기한도 10일이다. 다만 이때까지도 연장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달하는 가산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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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월별납부 기한도 연장돼 기업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인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도 다음 달 10일로 연장됐다. 또 매달 10일까지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과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도 13일로 늘어났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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