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분양분 당첨자

5년간 재당첨 제한.. 10월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서울 반포주공아파트 전경 /사진=서울경제DB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서울 반포주공아파트 전경 /사진=서울경제DB





내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도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만 지위양도가 제한됐고, 재개발 조합원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시행 이전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내용은 10월 중 공포되어 3개월 후인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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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도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최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서에 분양대상자로 명시된 경우)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등을 5년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정비사업 대상 주택에 대해 향후에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법 시행 이후 다른 정비사업 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신청하여 당첨된 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에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이 개정 규정은 10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정비사업에 청약을 신청하거나, 정비사업 대상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재당첨 제한에 해당될 경우 일반분양 당첨이 취소되고, 조합원 분양은 현금청산 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수도 제한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과밀억제권역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도록 제한된다.이 규정은 10월 공포 즉시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장기간 주택을 소유하고 실거주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자는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결정되지만 10년 소유, 5년 거주가 유력하다. 개정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정비법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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