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 프로그램은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다카로 시민권을 받을수는 없지만 2년마다 갱신하면 노동허가증(Work permit)을 받아 일할 수 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1일(현지시간) 미주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5일 다카 폐지를 발표하면서 적용을 6개월 유예해 다카 혜택을 갱신할 수 있는 수혜자의 신청일이 오는 5일 끝난다. 갱신 대상은 다카 수혜자 중 노동허가서(EAD) 유효기간이 지난 9월 5일부터 2018년 3월 5일 안에 끝나는 사람이다. 갱신 대상자가 10월 5일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다카 갱신을 신청했다 거부되거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걱정에 상당수 신청자들이 갱신을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전체 다카 수혜자 69만9,800명 중 15만4,200명은 이번에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9만여명 가량이 지난달 중순 기준 다카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카 폐지일인 내년 3월 5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53만5,600명은 갱신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USCIS 최근 통계에서 다카 수혜자 중 한인은 7,310명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했으며 출신 국가별로는 6번째로 많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폐지 발표 후 한 때 민주당 지도부와 대체 입법을 적극 협의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시들해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이 멕시코 장벽 건설을 위해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할 경우 다카 대체 입법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장벽 건설과 주고 받기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까지 다카 대체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드리머’로 불리는 현 다카 수혜자들 수십만명이 추방 위기에 직면할 위험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이민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노동허가서 유효기간이 끝나도 고용주가 물어보지 않는 한 체류신분 상태를 말할 필요는 없다” 면서 “최악의 경우 다카 폐지가 실행돼도 소셜시큐리티번호(SSN)를 받은 이들은 노동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