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스마트 주민조례 개폐청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조례 개폐청구는 일정한 숫자 이상의 주민 서명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요구하는 제도다. 2009년 허가제로 운영됐던 서울시청 앞 광장을 신고제로 바꾸는 등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일일이 주민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개폐청구 과정이 쉽지 않아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주민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주민조례 개폐청구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1월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주민조례 개폐청구 시스템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 공모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행안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elis.c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곧바로 응모하거나 이메일(elis2017@korea.kr), 우편(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117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응모작에 대해서는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심사단 심사를 거쳐 11월 중 입상작을 선정하고, 상금은 11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