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전직 경찰관인 A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남원시 주생면 한 마을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46)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남원시 주생면 한 마을에 도착한 A씨는 “목적지에 다 왔다”는 택시기사에 말에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며 폭언·욕설과 함께 폭행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완강히 저항하며 B경위의 머리를 때렸고, B경위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치안센터에서도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내뱉고, B경위의 얼굴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는 등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이었던 A씨는 지난 2012년에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6중 추돌사고를 냈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지인을 시켜 대신 경찰 조사를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결국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