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부하에 폭언·욕설한 장교 해임은 정당"

법원


부하들에게 수 차례 폭언과 욕설을 한 영관급 장교에게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육군 소령 A씨가 B사단장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전방 모사단 대대의 작전과장으로 근무했다. 사단장은 A씨가 부하 장교나 병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부대 단결을 저해했다며 지난해 2월 그를 보직 해임했다. 사흘 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A씨의 보직 해임을 의결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폭언·욕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간부나 병사에게 질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반발했다. A씨는 보직해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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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를 즉시 해임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격한 어투를 쓰는 것을 넘어 반복적으로 부하 군인들의 인격을 모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며 “직책을 계속 수행하는 건 부적합하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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