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각장애인 아닌 일반인에 안마사 맡긴 업주 벌금형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허용된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안마 영업을 맡긴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마사지 업소 운영자 한모(53)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8~11월 서울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직원을 마사지사로 고용해 안마를 하도록 한 혐의다.


의료법상 영리 목적의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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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보상하고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단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또한 “대법원과 헌재가 이미 여러 차례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를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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