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른 집회 참가자 재물 부순 시위자들 벌금형

'이재용 구속중단' 회견 중 반올림 집회용품 손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시위자들이 다른 집회를 열던 시민단체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재물손괴·폭행 혐의로 A(5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기자회견에 참가한 B(58)씨와 C(76)씨는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앞에서 이 부회장 구속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중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시민단체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측에서 세워 놓은 입간판을 찢었다. A씨는 입간판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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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를 말리는 반올림 소속 활동가를 밀치고 들고 있던 태극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B씨는 현수막을 찢고 C씨는 입간판을 망가뜨리는 등 동조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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