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국감 도마오른 케이뱅크, 특혜의혹 뭐길래



[앵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이목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표가 모두 출석해 국감 데뷔를 치르게 되는데요. 특히 케이뱅크가 집중 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오는 16일과 17일 각각 열리는 금융위, 금감원 국감장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내용이 뜨겁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은 케이뱅크의 특혜 의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이어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인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이 사실상 동일인으로, 산업자본인 KT가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하는 등 ‘은산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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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4%로 업계 평균인 14.09%에 못 미치는 등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인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정무위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취임 이후 케이뱅크 인가 관련 서류를 살펴봤는데 특혜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로 미뤄볼 때 주요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서 동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3사가 경영 전반을 장악하게 된다는 점과 사실상 경영권자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돼 은산분리법상 산업자본이 4%를 넘어설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주간 계약서 전문에 주주사들이 공동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3개 주주사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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