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가 확산하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간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핌증) 등 성병 전염을 일으키는 주요 통로로 떠올랐다.
최근 경기 용인에서는 10대 여성이 채팅앱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뒤 에이즈에 걸렸다. 에이즈 확산을 위해 조치가 필요했지만 여성에게 에이즈를 옮긴 남성도, 여성에게서 에이즈를 옮은 남성도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다. 채팅앱에서 나눈 대화가 모두 사라진 데다 익명으로 채팅해 성관계를 맺은 사람이 누군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악용해 스마트폰 채팅앱을 활용한 성매매가 계속해 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한 스마트폰 채팅앱 성매매 사건은 총 596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461건보다 29%(135건) 증가했다. 경찰은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가 느는 것은 익명인 탓에 당사자 추적이 어렵고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채팅앱을 이용한 후 전화통화를 하거나 CCTV에 찍히는 경우에나 적발할 수 있다.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누구나 성매매 알선 채팅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것도 채팅앱 성매매를 추적하기 어려운 이유다. 에이즈 감염이 확인된 10대 여성은 지난해 8월 두 가지 채팅앱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했다.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대화 내용은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경찰은 성 매수자도 모두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서 대화를 해 신원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막고 성병 확산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앱 개설 및 운영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채팅앱이 성매매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며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관리자 측 책임을 강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