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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백브리핑]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소다세' 도입 2개월만에 백기

11일 미국 시카고에서 한 주민이 한 손에 할인 쿠폰을 든 채 청량음료를 고르고 있다. /시카고트리뷴 캡처11일 미국 시카고에서 한 주민이 한 손에 할인 쿠폰을 든 채 청량음료를 고르고 있다. /시카고트리뷴 캡처




미국 광역행정지구 최초로 콜라·사이다·환타 등 각종 청량음료 구매에 ‘소다세(soda tax)’를 부과했던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가 세금을 도입한 지 2개월 만에 백기를 들었다.


11일(현지시간) 시카고트리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등 135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이사회는 이날 구두 표결로 소다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카운티 내 소다세는 발효 4개월 만인 오는 12월1일 전격 폐지된다.

쿡 카운티에서는 연간 10억ℓ 이상의 청량음료가 팔려나가 지난 8월2일 발효된 법안대로 설탕 및 인공감미료 첨가 음료 1온스(28.35g)당 1센트(약 11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2억달러(약 2,300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됐다.



■‘청량음료 과세’ 조기퇴출 이유


“세수 확대 노린 역진적 조세” 비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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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들도 매출 줄어 반발 거세

소다세가 미처 자리 잡기도 전에 퇴출되는 것은 주민과 지역사회·업계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여론조사 결과 카운티 주민의 85%는 소다세 폐지를 요구해왔다. 미국의 대표적 서민 음료를 타깃으로 한 ‘역진적 조세’라는 비난이 쏟아진데다 비만 방지, 충치 예방 등 공공보건을 앞세운 당국의 세제 도입이 실상 세수 확대를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면서 여론은 빠르게 악화됐다. 여기에 외식·물류 등 지역사회 기업들이 음료 매출 위축에 따른 수익 감소 우려를 쏟아낸 점도 법안 발효 한 달 만에 폐지안이 발의되는 배경이 됐다.

시카고트리뷴은 법안 발효 이후 카운티 내 9개 코스트코 매장에서만 청량음료 매출이 34% 급감했던 점을 들며 이번 폐지 결정이 “법안 무효화에 수백만달러를 쏟아부은 코카콜라·펩시 등 관련 산업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미국 내 소다세는 2015년 1월 캘리포니아주의 소도시 버클리에서 사상 최초로 입법화됐다. 올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콜로라도주 볼더 등이 도입한 데 이어 내년 1월에는 샌프란시스코로 확대된다. 하지만 미 카운티 중 전체 2위인 쿡 카운티에서 법안이 조기 폐지되면서 다른 지자체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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