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징계 처분된 로스쿨 진학자 39명은 전원 경찰대 출신으로 파악됐다.
감사에서 적발된 경찰관들은 휴직기간 중에 편법으로 로스쿨에 진학했다. 현행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르면 로스쿨 진학은 연수휴직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있고, 공무원 인사실무에도 로스쿨을 목적으로 한 연수휴직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편법으로 로스쿨에 진학한 뒤 적발된 경찰관 39명 중 16명이 사표를 내 혈세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비 등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는 경찰대는 졸업까지 학생 한 명 당 1억원 가량의 세금이 들어가며 군복무와 관련된 혜택도 주어진다.
경찰청의 솜방망이 징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청은 감사 이후에도 재직 중인 23명에게 견책, 불문경고, 직권경고 같은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견책 처분을 받은 3명의 경찰관 마저 소청심사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됐고 감사 전후 8명은 오히려 승진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억대 세금을 들인 경찰대 출신 경찰관들이 로스쿨 진학을 위해 경찰을 떠나는데 따르는 제재가 약하고 일부는 승진하면서 로스쿨 편법 입학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높다”며 “의무복무미이행기간을 높이고 로스쿨에 편법 입학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 로스쿨 편법 입학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