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모범 규준을 통한 감독은 실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지도 중 하나인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에 이행 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행정지도 불이행에 따른 금융당국의 조치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9월 공청회를 열고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면서 우선 모범규준 형식으로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특히 통합감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미래에셋대우나 삼성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됨에도 기준 단일 업권 감독만 유지된다고 한다면 통합감독 도입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은 늦어지고, 초대형 투자은행 추진으로 금융그룹의 리스크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초대형 IB 신청사 중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등 2곳이 통합감독 대상으로, 이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건전성 규제는 개별기업에 대한 감독으로, 기업신용공여 확대와 실질적 예금에 해당되는 기업어음계좌 허용 등에 따라 발생하는 건전성 문제를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모범규준 대신 법제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증권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초대형 투자은행은 통합감독 시행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