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을 내야만 마을에 묘를 쓸 수 있다며 장의차를 가로막은 충남 한 마을의 주민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부여경찰서는 16일 이들에게 방해죄와 공갈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장 A씨 등 주민 4명이 1t 화물차로 장의차를 가로막은 건 지난 8월 8일. 이들은 오전 7시께 “마을 주변에 묘를 만들려면 500만원을 내야 한다”며 운구차를 막아섰다. 유족은 오래전 매입한 야산에 어머니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모셔오던 중이었다. 해당 야산은 마을에서 1.5㎞ 정도 떨어져 있다. 유족은 A 이장 등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장례 절차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 현장에서 350만원을 건넸다. 그 이후에야 묘소로 갈 수 있었다. 유족은 “주민들 때문에 장례 절차가 2시간가량 지체됐고, 마을 주민들이 통행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돈을 받아갔다”며 청와대에 진정서를 넣었다.
마을 주민들은 유족들에게서 돈을 받는 일이 통상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족에게 받은 돈은 마을발전기금 명목이며, 마을에 묘를 쓰는 유족은 통상적으로 돈을 냈다”며 “승강이는 2시간이 아니라 30분 정도만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민들의 행동이 장례식 등의 방해, 공갈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식을 방해했고, 주민 여러 명이 위력을 행사에 돈을 받은 것은 각각 형법 장례식 등의 방해죄와 공갈죄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마친 뒤 A 이장 등 4명을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