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한층 강화된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EU 외무이사회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단독 대북제재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EU의 이번 추가 제재안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뒀다. EU는 북한에 대한 모든 종류의 투자를 금지했다. 이전까지는 핵 및 군사 관련 산업, 광산·정제·화학 분야 등에 제재가 한정돼 있었다. EU는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 물품 판매도 완전 금지했다.
EU는 북한에 대한 송금 한도도 대폭 감축했다. 이전까지 북한으로 향하는 개인 1회 송금 한도는 1만5,000유로(약 2,000만원)였지만 이후 5,000유로로 제재가 강해졌다.
또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EU 지역 노동허가를 현 상태로 동결하고 추가로 내주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EU는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도 병행했다. 북한 국적자 3명과 북한 단체 6곳이 추가로 EU의 대북 제재 대상에 올라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등의 조처를 받게 된다.
EU는 “이번 제재안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보충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내용은 즉시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에 따르면 작년 EU와 북한의 교역규모는 2,700만 유로로, 지난 2006년( 2억8,000만 유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