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와 일부 대기업 총수가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이 필요한 농지에 무단으로 선친 분묘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요구에도 1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만 내면서 버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산림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가족묘지 설치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순실씨 가족이 묘역을 허가 없이 조성하고, 가족묘지 면적(100㎡ 이하), 봉분 높이(지면으로부터 1m 이하) 등 규정을 위반했으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불법 훼손한 사실(산지관리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은 이와 관련해 최씨 측에 10월 말까지 묘지 이전과 임야 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씨 측은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일가 역시 현행법이 이행강제금 외에 다른 강제적 수단이 없는 점을 악용해 불법으로 가족묘지를 조성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2005년 경기도 양평군청이 부친인 정세영 전 회장의 무허가 불법 묘지 조성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까지 했지만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정 회장은 2015년 12월 장사법 위반 혐의로 이미 약식 기소돼 벌금을 냈다. 이후에도 양평군청이 수차례 묘지 이장 요구를 했지만,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있다. 오리온그룹은 불법으로 분묘를 조성하고 주차장까지 신설했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은 1991년과 1999년 경북 청도군 일대의 농경지에 지자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자신의 부모 합장묘를 만들었다. 이곳은 등기부등본상 ‘전’(田)으로 규정돼 묘지와 주차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다. 청도군청은 올 1월 담회장 측에 부모 묘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사전통지문과 공문을 발송했다.
황 의원은 “농지나 임야에 불법적으로 묘지를 조성한 주요 인사가 적발되더라도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오만함을 보인다”며 “이런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벌금 부과 외에 행정당국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극적인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