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무일 ‘적폐청산’ 사건 신속 수사 위해 수사팀 증원…MB수사 가능성도 열어둬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적폐청산’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팀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또 “명확한 단서가 나온다면 누구든 수사대상”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개혁 작업이 검찰에 넘어오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수사팀을 보강하지 않으면 사건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를 보충해 형사부 부담을 완화했지만 좀 더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 증원은 공안부와 특수부에서 형사부로 옮긴 인력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검은 최근 부부장급 이하 공안전담검사 26명과 특수전담검사 80명을 형사부로 보낸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이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상을 정해 놓거나 한정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그걸 갖고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과정에서 단서가 나올 경우 누구든 대상을 가리지 않고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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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에 대해 법정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일일이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1년간 흘러온 과정을 보면 국민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왔었고, 문제가 되는 건 헌법 위반이 돼서 여기까지 흘러온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이고, 헌법 위반 사안을 놓고 진행된 재판 등 사법절차 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은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검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방안을 위해 일선청 결재 과정에서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은 물론, 주요 사건에 대해 대검이 일선청에에 지휘한 내용을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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