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조양호 회장 경찰 구속영장 반려…경찰에 혐의 입증 보완수사 지시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조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완 수사를 하라는 차원에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이 조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 수사를 하도록 (경찰에) 재지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6일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시설 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회장의 범죄 가담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경찰의 혐의 소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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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와 관련해 경찰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을 전달한 사람은 피의 사실이 확인돼 구속된 상태인데 사실상 실행 행위자인 조 회장의 혐의가 기각된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검찰에서 서류를 넘겨받아 앞으로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본인과 아내 소유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7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같은 시기에 진행했던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안현덕·최성욱기자 always@sedaily.com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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