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남기 농민 사망' 경찰 지휘부 책임 인정

구은수 前 서울청장 등

검찰, 4명 불구속 기소

700일만에 수사 마무리

"정권 눈치보기" 지적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일선 살수차 조작 경찰부터 지휘부까지 경찰 4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검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민이 부상·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 경찰관이 아닌 지휘선상 간부에게 형사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 4명을 법정에 세우기는 했지만 박근혜 정부를 거쳐 정권교체 이후에야 결론을 내는 등 700일이라는 장시간 동안 수사를 끌어왔다는 점에서 이른바 ‘정권 눈치 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 한모·최모 경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민중총궐기 집회 경비와 관련이 없어 현장을 지휘·감독할 주의 의무가 없어 위법한 행위(직수 살수)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기소는 백 농민 유족이 지난 2015년 11월 고발한 후 거의 2년 만에 나온 수사 결과다. 구 전 청장 등은 2014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 과정에서 살수차로 백 농민을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듬해 9월 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이 살수차 운용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살수요원이던 경장들에 대해서는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해 직수 살수했다며 각각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경찰도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또 이와 별도로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청구인낙(請求認諾)을 추진해 피해배상에도 나설 방침이다. 청구인낙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사를 피고가 재판부에 밝히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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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구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그가 2014년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인 IDS홀딩스의 유모 회장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을 승진·전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유씨가 구 전 청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고 보고 그를 상대로 실제로 돈을 전달받고 임원 청탁을 들어줬는지, 또 청탁이 IDS홀딩스 초기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캐물었다.

/안현덕·김민정기자 always@sedaily.com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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