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日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패소 땐 상소"

류영진 식약처장 국감서 답변

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최종 패소 판정을 내릴 경우 우리 정부는 국민건강 최우선 차원에서 상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본지 9월22일자 3면 참조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정부로서는 국민건강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므로 WTO 최종 판정 결과가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인근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자 일본 정부는 2015년 WTO에 제소했으며 최종 결과는 내년 1~2월께 확정된다. WTO는 10월 초 한국 패소 판정을 담은 분쟁해결 패널 보고서를 한일 양국에 전달했다. 패널 보고서는 1심 판결문에 해당한다. 1심 판정이 나오면 당사국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기구는 1심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60일간 심리한 뒤 1심 판정을 확정, 파기, 수정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해당 지역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2015년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류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