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사진)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주식 부당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변호사 다수가 주식거래 문제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이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코드인사와 주식 부당거래 논란으로 야당의 거센 질타를 받아 자진사퇴한 바 있다.
이 전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원’ 직원 48명 가운데 80%인 38명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내츄럴엔도텍은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회사로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다. 이 전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이 상장되기 전인 지난 2013년 5월 법무법인 대표 윤모씨의 추천으로 주식을 매입했고 가짜 백수오 사건이 터지기 전 주식을 매각해 수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비상장사 주식을 매수한 점, 법무법인의 의뢰인이었던 점 등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에 착수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필요 시 법무법인 소속 직원들의 주식 매매 및 보유 현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당거래 혐의를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변호사의 주식거래가 2차 이상 정보수령자를 내부정보 이용으로 처벌할 수 없던 시기에 이뤄져 해당 변호사들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금감원은 강제조사권이 없어 관련 의혹들을 모두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검찰로 사건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