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노회찬이 국감장에 드러누운 이유는

■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현장

신문지 2장 반 크기 공간에 제소자 수용

박근혜 측 인권 탄압 주장에 정면 반박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감사원 국정감사 도중 일반 제소자들의 열악한 수용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신문지 2장 반 크기의 모형 위에 직접 드러누워 있다. /사진제공=노회찬의원실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감사원 국정감사 도중 일반 제소자들의 열악한 수용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신문지 2장 반 크기의 모형 위에 직접 드러누워 있다. /사진제공=노회찬의원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교정시설 내 인권탄압 주장에 대해 “일반 수용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내고 있는 공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곳에서 살고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국정감사 현장 바닥에 직접 드러누워 시연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노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06㎡(약 0.3평)에 불과했다. 이는 일간신문 2장 반이 조금 안 되는 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가 한 번 누워 보겠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며 직접 제작한 신문지 2장 반 크기의 모형에 누웠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8월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과밀수용됐던 원고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각각 15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때에도 1인당 가용면적이 최소 1.1㎡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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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원내대표는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유엔인권이사회에 고발하겠고 밝힌 구치소의 거실면적은 10.08㎡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수용자, 부산고법에서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수용자의 10배”라며 “유엔인권기구에 인권침해로 제소해야 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4만여 일반 수용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올 9월 현재 서울구치소의 수용과밀도는 158.5%에 달한다”며 “전국 혼거실 수용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 판결이 날 경우 감사원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73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과밀수용에 따른 국고손실을 막고 국가의 위법한 수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감사원이 법무부에 대한 직무감찰에 나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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